코스+공식+연습한 차=자체시험
접수 즉시 맞춤식 집중교육 후 바로시험
장내기능 교육시간
| 1.2종보통 | 2종자동 | 취소자 | 경력자 | |
|---|---|---|---|---|
| 교육이수시간(학과/기능) | 3시간/4시간 | 3시간/4시간 | 1시간/4시간 | 1시간/4시간 |
장내기능시험 자격요건
| 학과시험 합격 | 학과교육 이수 | 교통안전교육 이수 | 장내기능교육 이수 | |
|---|---|---|---|---|
| 1종 보통 |
70점 이상 |
3시간 | 4시간 | |
| 2종 수동 |
60점 이상 |
3시간 | 4시간 | |
| 2동 자동 | 60점 이상 | 3시간 | 4시간 |
장내기능시험 접수 요령
| 시험접수 | 시험 당일 1일 전 교육 후 |
| 접수장소 |
대영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무실 |
| 준 비 물 |
여권사진2매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, 43,000원, 신분증 |
| 시험일자 |
매일수시시험 (사무실에 입실 후 학과교육장으로 이동) |
| 시험장소 | 대영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장내기능장(학원자체시험) |
장내기능시험 합격점수
- 1종, 2종 보통 : 80점 이상
장내기능시험 감점기준
| 실기내용 | 기능시험 | 감점 기준 |
|---|---|---|
1. 기본 조작 |
1) 기어변속 |
5 |
2) 전조등 조작 |
5 | |
3) 방향지시등 조작 |
5 | |
4) 앞유리창닦이기(와이퍼) 조작 |
5 | |
2. 기본 주행 등 |
1) 차로준수 |
15 |
2) 돌발상황에서의 급정지 |
10 | |
3)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|
10 | |
4) 좌회전 또는 우회전 |
5 | |
5) 가속코스 |
10 | |
6) 신호 교차로 |
5 | |
7) 직각 주차 |
10 | |
8) 방향지시등 작동 |
5 | |
9) 시동 상태 유지 |
5 | |
10) 전체 지정 시간 (지정 속도 유지)준수 |
3 |
장내기능시험 합격기준
가)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나)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
다)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, 과로 또는 마약·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 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
라)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
마)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,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 나, 가속 코스에서 기어 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 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
바)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
사)신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
나)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
다)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, 과로 또는 마약·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 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
라)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
마)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,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 나, 가속 코스에서 기어 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 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
바)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
사)신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