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난차면허에서 1·2종면허까지~
내가 운전한 차로 학원에서 손쉽게 면허증을 따보세요.
| 응시자격 |
| - 만 19세 이상으로 1,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|
| 시험기준 |
| -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: 기능시험 |
| -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: 신체검사 + 기능시험 |
| - 특수 면허 취소자 : 신체 검사 + 학과 시험 + 기능시험 |
| 시험형태 |
| - 전문 학원 자체 기능 검정(시험) : 매주 학원 자체 시험 실시 |
| - 의무 교육 이수시간 : 학과 교육 3시간, 기능교육 10시간 |
| 학원 등록시 구비 서류 |
| 특수면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원서, 여권사진2매(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, 운전면허증 |
| 시험방법 |
| - 견인차에 피견인차를 5분 이내에 연결하고 굴절코스와 곡선코스를 검지선 접촉없이 전진으로 통과한 후 다시 피견인차를 5분 이내에 분리하여 방향 전환코스를 검지선 접촉없이 통과 |
| - 각 코스 지정시간은 3분 이내 |
| - 총 지정시간은 19분 이내 |
구난차 코스장
구난차 면허 채점 기준
| 시험항목 |
감점 |
감점 방법 |
| 피견인차 연결 |
10 |
- 연결 방법이 미숙하거나, 연결 시간 5분 초과시마다 |
| 굴절코스 견인 통과 |
10 |
- 지정시간 3분 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|
| 곡선코스 견인 통과 |
10 |
- 지정시간 3분 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|
| 피견인차 분리 |
10 |
- 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 초과시마다 |
| 방향 전환코스 통과 |
10 |
- 확인선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3분 초과시마다,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|
구난차 면허 합격 기준
|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
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을 때.
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 |
| -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|
| -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|
| -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|